[천문] 이준기, 세금 9억 추징 논란…심지어 조세불복 中


https://news.nate.com/view/20250319n11680
19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 강남세무서는 지난 2023년 이준기와 그의 소속사 나무엑터스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이준기에게 9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에 이준기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그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세금이 추징된 배경은 이렇다.
',>국세청은 이준기 소속사 나무액터스와 이준기가 설립한 개인 기획사 제이지엔터테인먼트 간 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했다.
',>이준기는 지난 2014년 1월 제이지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한 후 같은 해 나무엑터스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나무엑터스가 이준기 개인이 아닌 제이지엔터테인먼트에 출연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성사됐다. 이에 따라 제이지엔터테인먼트는 이준기의 출연료를 법인 매출로 잡고 법인세를 납부해왔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를 문제 삼았다. 나무엑터스와 제이지엔터테인먼트 간 거래에서 실질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발행됐다는 것. 나무엑터스로부터 받은 출연료는 개인 소득으로 분류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24%인 반면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은 45%로 세율 차이가 상당한 만큼 조세 회피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준기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나무엑터스 관계자는 "이준기는 과세당국의 결정을 존중해 해당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면서도 "이번 처분은 국세청의 기존 과세 관행과는 전혀 다른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남세무서는 나무엑터스가 이준기 개인에게 직접 출연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우리는 세무사 자문을 받아 기존 과세 관행에 맞춰 성실히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제이지엔터테인먼트는 이준기가 부친과 함께 공동 설립, 두 사람이 공동대표로 등재돼 있다.',>
5줄요약
-나무엑터스와 이준기는 나무엑터스->이준기가 설립한 제이지엔터테인먼트에 출연료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
-하지만 국세청은 나무엑터스와 제이지 사이 거래에서 실질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발행됐고
개인소득으로 분류돼야 한다고 판단해서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부인하고 개인 소득세로 재과세, 9억 추가 부과
-이준기 측은 일단 해당 세금을 전액 납부했지만 이는 기존 과세 관행과 전혀 다른 결정이고, 성실히 신고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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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하며 법적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