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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발 경찰은 중국인?"…헌재 선고 앞두고 가짜뉴스 활개 [이슈+]

천문 2025-03-25 16: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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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발 경찰은 중국인?"…헌재 선고 앞두고 가짜뉴스 활개 [이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경찰 관련 가짜뉴스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장발이나 탈색한 경찰관이 중국인이라는 주장이 퍼지면서 경찰 내부에서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SNS 엑스(X·구 트위터) 등에서는 장발 경찰관과 노란 탈색을 한 경찰관의 사진과 함께 이들이 한국 경찰이 아니라는 주장이 담긴 게시물이 확산되고 있다.

장발 ·탈색 경찰은 '중국인'…SNS 타고허위 정보 확산

게시자는 경찰의 두발 규정을 묻는 인공지능(AI) 답변을 이용해 "앞머리 길이는 7c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옆머리는 귀에 닿지 않아야 한다", "뒷머리는 옷깃에 닿지 않아야 한다", "검정색 이외의 염색은 허락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공유하며, 장발과 염색이 불가능하므로 해당 경찰관들은 중국인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출처=X 캡처

이뿐만 아니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노란 탈색을 한 경찰관의 사진과 함께 "이게 한국 경찰이냐, 중국 공안이 위장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는 일부 이용자들은 "장발 경찰은 경찰이 아니다", "경찰이 아니라 중국인 불법체류자일 가능성이 높다",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경찰을 사칭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연이어 올리며 가짜뉴스를 확산시켰다.

그러나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서는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을 뿐, 두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내부적으로도 장발이나 염색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경찰관의 콧수염과 관련해서도 법원은 2007년 "경찰관이 콧수염을 기른 것은 징계 사유가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는 것이 경찰공무원의 의무인 것은 분명하지만, 콧수염을 길렀다는 것만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준다거나 공무원의 품위에 걸맞지 않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경찰 용모 규정을 왜곡한 가짜뉴스가 확산되면서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중국 공안이 한국 경찰을 사칭하고 있다"는 주장이 퍼지며 불안감을 조성하는 한편, 장발 경찰관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 위험한 분위기까지 나타나고 있다.

헌재 근처 '차벽' 불법 가짜뉴스 퍼져…"법적 허용 가능"
출처=X 캡처

일부 누리꾼들은 2011년 헌법재판소가 경찰 차벽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근거로 "헌재 근처의 불법 버스 차벽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2011년 헌재는 2009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서울광장에 설치된 경찰 차벽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당시 상황에서 경찰이 시민들의 통행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지, 차벽 설치 자체가 위헌이라는 판단은 아니었다.

헌재는 당시 결정문에서 "차벽 설치는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취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수단"이라고 명시하며, 필요한 경우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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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클레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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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초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뱃가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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